법인회생 사건의 개시결정 후, 채무자(또는 채무자 대리인)가 채권자목록
을 제출하면서,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 또는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중, 채무자 또는 채무자 관리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의자(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조사
확정재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통지와 관련된 안내문"과 "회생채권조
사확정재판신청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발송하는 것이 아
니라, 위 첨부양식의 내용중 연락처, 사건번호등 당사자관련 사항을 정확
하게 입력하여 법원으로 발송하면, 법원에서 발송합니다.)
"이의통지와 관련된 안내문"과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를 받은
채권자는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조사기간말일 이 2017. 11. 22.이면, 조사확정재
판신청말일은 2017. 12. 22. 입니다.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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