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제작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가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지정한 안전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링크클릭!]
*자동차시민연합 : http://www.carten.or.kr/simin/recall_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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