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식] 이의통지 및 조사확정재판안내문 법인회생 사건의 개시결정 후, 채무자(또는 채무자 대리인)가 채권자목록 을 제출하면서,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 또는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중, 채무자 또는 채무자 관리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의자(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조사 확정재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통지와 관련된 안내문"과 "회생채권조 사확정재판신청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발송하는 것이 아 니라, 위 첨부양식의 내용중 연락처, 사건번호등 당사자관련 사항을 정확 하게 입력하여 법원으로 발송하면, 법원에서 발송합니다.) "이의통지와 관련된 안내문"과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를 받은 채권자는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