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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

직계존비속


제767조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개정 1990.1.13>
제769조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770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존속: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느 친족[한마디로,  현재의 나를 있게 해 준 모든 어르신들]
*비속:아들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한마디로, 내가 낳은 자식들 이하의 모든 자식들]
*세수:조상으로 부터 자손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대(代)의 수[저는 영광 김씨 우수공파의 19대손이랍니다. 중시조는 김심언 어른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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