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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자동차와 세금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유.운행하면서 내게 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면세조건등 세금관련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일단, 다음 사항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본적인 세금구조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나면, 기타 특수조건의 경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질문을 받는 부분은 구입과정에 따른 세금이겠죠^^ 1.과정에 따른 세제분류 ①구입과정 : 개소세-교육세, 자동차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 ②보유과정 : 자동차세-교육세 ③운행과정 : 유류개소세(교통세)-교육세,유류부가세, 주행세 2.징수주체에 따른 분류[세금항목과 세수액을 결정하고, 세금을 납부받는 조직.기관] [국 세-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 - ①특소세 .. 더보기
공채와 공채할인, 공채율 공채는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 공채는 차용증서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약정기간은 서울은 5년, 지방은 7년이다. 약정이자가 일반 시중 금리보다 아주 낮기때문에, 저축수단으로 공채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보자. 200만원짜리 7년만기 2.5% 복리채권이라면, 채권구입 7년 후에 [200만원+이자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자금액은 *[(200만원*2.5%)*7]/2=175,000원*이다. 5%대의 복리채권이라고 할지라도 30만원초반대의 이자수익이 생기는 것이다. 이 채권을 현장에서 할인해서 팔 경우, 할인율을 25%라고 하면, 50만원을 손해보고 팔게 되는 것이다. 즉, 매입시 이자수익과 매입금액200만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