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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

공채와 공채할인, 공채율


 공채는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 공채는 차용증서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약정기간은 서울은 5년, 지방은 7년이다. 약정이자가 일반 시중 금리보다 아주 낮기때문에, 저축수단으로 공채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보자. 200만원짜리 7년만기 2.5% 복리채권이라면, 채권구입 7년 후에 [200만원+이자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자금액은 *[(200만원*2.5%)*7]/2=175,000원*이다. 5%대의 복리채권이라고 할지라도 30만원초반대의 이자수익이 생기는 것이다. 이 채권을 현장에서 할인해서 팔 경우, 할인율을 25%라고 하면, 50만원을 손해보고 팔게 되는 것이다. 즉, 매입시 이자수익과 매입금액200만원 중 50만원 손해보고 팔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차량구입시 초기구입비용이 200만원정도 높아지는 것을 감수하고서, 5년 혹은 7년을 기다려서 이 정도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현장에서 공채를 할인하고 차량을 등록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공채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습관적으로 공채할인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는 밀씀^^
*여기서 공채 200만원은 예시이다. 공채가는 공채율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이니, 정액제로 오해하지 말기를.
[공채가=차량공급가*공채율]

 공채율은 도시철도채권이냐 혹은 지역개발공채냐에 따라서 부과율이 틀려진다. 도시철도채권이 적용되는 도시는 서울,인천,대전,광주,부산,대구이고, 이 밖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철도가 없어서 지역개발공채를 의무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신규자동차를 등록할 때 2,000cc 이상은 등록세과세표준액의 20%, 1,600cc 이상 및 2,000cc 미만은 12%, 1,000cc 이상 및 1,600cc 미만은 9%, 1,000cc 미만은 4%다.
  지역개발공채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000cc 이상은 12%, 1,500cc 이상은 8%, 1,000cc 이상은 6%의 금액을 공채 의무구입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경상남도의 경우 2,000cc 이상은 7%, 1,500cc 이상은 4%에 불과해 공채 의무구입금액이 가장 적다. 경남에서 2,500만원짜리 2,000cc 이상 승용차를 구입하면 대략 175만원이 공채 의무구입금액이지만 서울 등 도시철도공채 발행지역에서 같은 차를 사면 공채 구입비만 대략 5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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