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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

노후차세제지원과 요건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량을 4월12일 현재 등록,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5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기간중 신차를 신규등록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신규등록이 완료돼야 하므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출고일 등을 감안해 구입을 앞당기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신차 구입시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이내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2개월의 계산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신규등록하고 2010년 3월 2일(2월 28일 및 3월 1일이 공휴일)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세제감면대상이 된다. 2개월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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